부품·소재 벤처투자 세제지원 필요하다

정부가 부품·소재 등 소외된 업종으로의 벤처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부품·소재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회장 김영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 12일 분석·발표한 「벤처캐피털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벤처캐피털의 부품 및 소재 관련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30%로 규정한 소득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5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중의 자금이 조합을 통해 투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물론 특정 분야만 혜택을 줄 경우 다른 투자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지만 부품·소재산업은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필수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특화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이 속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원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고서는 또 벤처캐피털의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투자조합 출자자 소득공제 적용기간의 연장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 연·기금까지 확대 △투·융자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확대 △부도주식의 평가방법의 명확한 규정 등을 제기했다.

특히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금규모가 막강한 연금과 기금의 투자조합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기금 내부규정에 투자조합 출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경우 벤처산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투자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적 벤처캐피털인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캐나다도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벤처기금 LSVCC 출자자에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