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 도메인(.kr)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연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조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절차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될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비사법적 기구로, 사법절차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도메인분쟁 심의조정에 필요한 국내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우선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설치, 상담과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내 도메인 이름은 5월말 현재 약 45만건이 등록돼 세계 4위로 올라섰고, 현재 법원에 제소된 하이마트(himart) 사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분쟁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정통부는 또 도메인 이름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중 특허청 상표검색DB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등록시스템을 연결, 등록시 미리 검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국내 기업 및 개인의 국제 도메인 이름(.com)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관리 비영리 국제민간기구인 ICANN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고 국내 전문가를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