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인증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해온 소위 쇼핑몰 인증제도 운영방식을 최근 크게 바꾸었으나 그 동안 미진했던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보완책이 미흡하고 소비자들의 혼선만 초래할 우려가 높아 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15일 정책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해온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제도가 다음달부터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제도로 명칭과 평가 내용이 바뀌어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내용에서는 종전과 달리 소비자보호 조항이 완전 사라진 대신 시스템 안전성 등 기술적 심사조항이 크게 강화됐다. 정보통신부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은 『소비자보호 문제는 사실 해당 쇼핑몰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관여는 다소 무리하다는 생각』이라며 대신 『해킹 등 불시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 안정성 등에 평가의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산하 전자상거래진흥원이 운영해온 「우수사이버몰 대상」의 평가영역을 확대해 「한국e비즈니스대상」을 신설, 오는 22일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는 기업대소비자간(B2C) 쇼핑몰에 제한됐던 평가영역을 각종 e비즈니스 유형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조만간 크게 바뀌어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관부처나 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일반 사용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몰라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보호 조항이 삭제된 정통부의 새로운 인증제도는 인증마크를 받더라도 사용자들이 쇼핑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사들과 유관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점차 참여기업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인증마크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상 큰 도움은 못 된다』면서 『특히 부처나 기관들이 난립 운영하면서 기업에게는 참가비 등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통부의 인증제도는 지난 3월 폐지를 결정할 당시 단 두 곳의 쇼핑몰만이 응모하는 등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들이 난립하면서 원래 목적인 소비자 신뢰성을 오히려 상실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성진 박사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과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면 기업·소비자가 중심이 된 일종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서 민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