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법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유통시킬 때 반드시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전송권」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은 「전송권」 시행에 맞춰 온라인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권리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내달부터 인터넷·PC통신 등을 통해 불법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CP들을 중심으로 경고조치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음악파일들을 올려 상업적인 이익을 꾀하거나 불법 유통을 지원하는 음악검색사이트 및 관련 정보서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인 저작권협회는 특히 회원들의 친고가 있을 경우 비상업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개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혐의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전송권 침해와 관련해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도 기존 서적이나 문서·사진·영상 등을 무단 복제해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게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회원 및 회원사, 대리중개업체들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작가협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도 전송권을 활용한 다양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침해정도가 심각할 경우 개별 회원과 법적 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온라인시장을 겨냥한 「전송권」은 기존 「복제권」보다 한층 강화된 저작권자들의 권리』라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