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코스닥등록 3월 결산법인은 오는 2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전년도(1999. 4. 1∼2000. 3. 31)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증권 시장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자공시가 시행됨에 따라 서류제출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사업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중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년 연속 전액 자본잠식일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 후 코스닥위원회에 등록취소를 부의하게 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