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경협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와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시기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고 경협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안보와 경협의 긍정적인 시각이 정립돼야 합니다.
우선 제도적 장치에서 남북 상호투자의 허용과 투자에 따른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조세문제나 분쟁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기관과 해결원칙 등도 미리 준비돼야 할 요소입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사항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수출환경은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북사업은 환경개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 현지 생산제품의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경협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국내기업에도 상당한 활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언어 및 문화의 동질성, 남한의 사업경험 등을 잘 조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기전자분야에서는 기술수준이 중간정도인 TV·오디오·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우선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복합공단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