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공식수입업체 웃고 병행수입업체 울고

다음달 1일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TV, 캠코더, 오디오 등의 전기제품을 외국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부터 수입해 온 병행수입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외국 전자업체의 국내 현지판매법인과 공식수입업체들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영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격적 영업을 위한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산전기제품 병행수입업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형식승인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면서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유명상표 전자제품의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다각화 등 새로운 활로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됐던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보완한 후속법규로 특히 수입과 관련한 인증을 외국 제조업체가 직접 받아야하기 때문에 외국 제조업체가 아닌 외국 유통업체 등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해 온 병행수입업체들로서는 수입·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업체들은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 놓으면 형식승인 유효기간 동안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우선 가능한 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취득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두달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제품의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3∼5년인데 반해 모델 변경이 심한 전기제품의 특성상 취득한 형식승인으로는 길어야 1년 정도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일부 병행수입업체들은 주요 전자제품업체에 납품하는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의 OEM업체와 계약해 자체상표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의 그레이트월, 블루스카이 등 저가의 이름없는 브랜드 제품(속칭 좌표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업체와 접촉해 한국 독점판매권 확보에 나서는 한편 안전승인이 필요없는 제품의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니, 샤프, 필립스, 아이와, 파나소닉, JVC 등의 외국 유명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현지법인 및 공식수입업체들은 법 개정으로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병행수입이 늦어도 내년 중반부터 급감할 것으로 보고 이를 자사의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