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자회사인 메리디안이 코스닥 예비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21일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메리디안이 영업의 양도에 대한 사항을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리디안은 지난 5월 10일 코스닥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승인된 업체다.
메리디안 관계자는 『영업양도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였지만 최근 모기업인 메디슨의 사정도 좋지 않고 코스닥시장 상황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시장등록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