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망 이전 비용과 프로그램 사용료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SO와 PP 업체간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인천케이블TV(대표 최후림)가 최근 분배망 이전비용을 내지 않은 15개 PP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최종수) PP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북인천케이블TV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또 PP협의회는 서대구·서인천 방송 등 20개월 이상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납중인 SO와 이달초 프로그램 무단 송출과 관련해 방송 송출 중단 통보를 받은 원주케이블TV에 대해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PP들은 케이블 환경이 향후 개별계약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논리가 강화될 것이란 판단아래 프로그램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지역 SO들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받아낸다는 방침이어서 PP·SO간의 수신료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PP측의 잇단 강공책은 프로그램 송출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SO에 의한 주도권이 예상되는 데다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할 경우 SO에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인천케이블TV 사건의 경우 지난 98년말 방송국 이전시 분배망 이전 비용인 8700여만원을 한국통신망을 사용하는 15개 PP에 분담을 요청했으나 PP측이 이를 거절하자 PP측에 지불해야 할 수신료 중 99년 1∼2월분을 이전 비용으로 삭제해 버린 것.
이에 반발한 15개 PP는 지난해 북인천케이블TV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북인천케이블TV도 이에 맞대응, 최근 15개 PP를 상대로 각각 가압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P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통신의 사용 약관에는 PP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 북인천케이블TV측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시켰다』며 『최근 SO간 인수합병을 통해 MSO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통합되는 추세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인천케이블TV측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분배망을 사용하는 PP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금까지 협회를 통한 중재 등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