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위반 넥스텍, 메드벤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신고 규정을 위반한 넥스텍과 메드벤에 각각 7000여만원, 1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23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공모한 장외기업 넥스텍에 7066만8000원, 메드벤에 14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승인했다.

넥스텍은 지난해 7∼11월 두 차례, 12월 24일부터 지난 4월 8일새 6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의 주식을 모집, 이전의 모집가액과 합산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메드벤도 최근 2년간 10억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외에 코스닥시장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