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을 향해 뛴다>3회-KDB컨소시엄 추진 전략

그동안 위성방송 사업권 획득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은 지난 19일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KDB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방송위의 가이드라인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초법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권고에 따라 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KDB의 방침이지만 공식 입장 표명에서도 드러났듯이 방송위의 가이드라인 철회와 재검토 쪽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각 컨소시엄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이 안될 경우 사업계획서심사(RFP)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DB는 방송위원회가 그랜드컨소시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자선정을 미룰 수 만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기 방송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내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RFP를 통한 사업자선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결국 「끝까지 버티면 RFP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각 컨소시엄들로 하여금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에따라 KDB는 협상에는 나서겠지만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RFP를 통한 사업자 선정 준비작업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김진홍 KDB 사무국 간사

-방송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최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인 법 상식은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하위법이나 하위규정이 제한할 경우 위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방송위 가이드라인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제한 규정, 위성방송사의 경영구도 제한규정, 허가 신청 접수에 있어 경쟁적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규정 등은 상위법인 방송법의 조항을 하위 재량준칙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공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KT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사업에서 경쟁에 돌입해 있고 경쟁에 따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한 상태며, IMF이후 어느 공기업보다도 먼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 및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공기업이니까 안될 것이다」라는 지적은 한국통신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컨소시엄의 구성원칙은 국민참여, 문호개방, 책임경영이다. 문호개방의 원칙에 따라 특정기업 또는 집단을 인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위성방송사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성방송 독점방지를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따라 재벌 또는 그 계열사와 해외자본 등의 지나친 지분독점은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방송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위성방송의 성공적인 론칭이다. 이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역량있는 사업자가 선정돼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통신 주도의 KDB는 위성방송사업 관련 콘텐츠, 수신기, 방송기술 및 네트워크 운영, 마케팅 역량 등 각 분야별 핵심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총 망라된 가장 경쟁력 있고 사업성공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랜드컨소시엄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