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에 긴장

다음달 1일 개정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전업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가전 3사와 중소 가전업체들은 개정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기존 법에 비해 인증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인증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세칙 마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형식구분별 인증에서 모델별 인증 △구성체계 및 시험방법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상향조정 △인증기관 민간이행 및 다양화 △수입제품을 판매업자 인증에서 제조업체 인증으로 변경 △공장검사를 3∼5년에서 1년으로 △벌칙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산업자원부에서 인증기관과 수수료율 등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과 인증비용의 대폭 증가에 따른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완충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전 3사는 인증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이양되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수수료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창출된 이윤보다는 안전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더 커져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 가전업체들도 카테고리별 인증에서 모델별 인증으로 변경되고 시험 및 인증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되면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어려워지며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안전인증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인증을 거쳐야 할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품질관리(QC) 업무가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따라서 수수료만큼은 국내 물가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이전에 기존 안전관리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1종 전기용품을 잔여 유효기간까지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장에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증기관의 다양화는 인증 서비스 업체간의 경쟁으로 신속도·정확도·친절도 등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인증 처리기간이 짧아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행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인증기관 및 수수료율 등 시행세칙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전문 수입업체들과 소형 가전업체 등 개정법에 의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업체에는 별도의 설명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