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리사 5명 이상이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개인 변리사도 다른 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이같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법인 인가 업무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했던 기존 개인 사무소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지역에 이들의 사무소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인 설치 인가로 영세하게 운영돼 오던 변리사 사무소에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리사 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