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폐기물 처리 의무규정 적용대상 품목을 자동차에 이어 오는 2006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공구류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유럽 가전제품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7일 「EU의 가전제품 폐처리 의무화 동향 및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06년부터 각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는 가전제품만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재활용 비율은 2008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전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6개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그동안 유럽 역내외 전자업계의 관심을 끌어온 전기·전자제품 폐처리 지침 및 유독성 물질의 전기·전자장비 사용금지 지침을 지난 13일 EU 의회와 이사회에 공식 상정함에 따라 부상한 것이다.
이 지침은 유럽 역내외 업체는 물론 앞으로 EU시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들이 가정으로부터 무료 수거의무, 품목별 재생비율 준수의무, 수거비용 부담의무, 폐처리전 특정부분품 분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기업의 대 EU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은 총 86억달러로 이중 폐가전 지침 및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 대상품목 수출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53억달러다.
△대상품목=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포함된다. EU는 이를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소비재, 조명기기 등 10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 별로 구체적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참조
△시행시기=의무화율 적용기간은 2006년과 2008년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현재는 2006년부터 적용되는 비율만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의 의무화율은 향후 이행 추이를 감안해 결정된다.
△대응방안=KOTRA 시장조사처 김선화 연구원은 『지침 발효 이전에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지 판매업체와 수거 시스템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적절한 폐처리 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