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 방안의 하나로 매년 공장 건축 입지 물량을 제한해 온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를 올해안에 폐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올해 수도권내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입지 배정 물량이 지난 5월까지 모두 소진돼 관련업계의 막대한 투자 손실 및 도산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하반기중 우선 299만㎡ 가량의 공장 입지를 추가 배정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올해 수도권 공장 입지 배정 물량이 321만㎡로 국제통화기금(IMF) 초기인 지난 98년 배정 물량 399만㎡에 비해 20%나 감소해 공장 신축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개별 입지 배정 물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와 인천지역의 공장건축 허가는 6월들어 중단된 상태며 사실상 내년 1월까지 수도권내에서의 공장 신·증축 및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졌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5월말 현재 412개 업체가 53만㎡의 부지 매입까지 완료해놓고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외국인 투자업체인 팬트론·알트코리아 등과 첨단 벤처기업들도 역시 공장 총량에 묶여 막대한 투자 자금 손실은 물론 수출 납기 차질과 기업 도산까지 우려되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장 총량제도가 당해연도 공장의 난립과 과밀을 일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다음해에도 공장 신축을 계속 허가할 수밖에 없어 공장 신축만 지연시키는 셈』이라며 『실효성 없이 기업의 애로만 가중시키는 총량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총량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첨단 외국인 투자나 근로자 복지 시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00㎡(기존 200㎡)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만 총량제도를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