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넷 시스템에 접수된 신규 출원서 및 등록 서류와 관련, 전자적 검증을 통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출원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즉시통보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즉시 통보 서비스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신규 출원서의 항목 중 원출원 표시의 출원번호가 등록됐는지 여부를 비롯, 연장 기간이 초과되거나 잘못 기재된 등록 번호가 있는지 여부, 전자서명이나 압축오류로 인한 파일 손상 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해 접수 즉시 전자적 검증을 실시해 출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기존에 4일 이상 소요되던 서류 반려 등에 대한 통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으며 출원인 입장에서는 반려사항을 수정해 당일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넷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즉시 통보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시스템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