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벤처기업 가운데 다른 회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가 잇따라 검찰과 경찰에 적발돼 인터넷 업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범죄 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보안 솔루션업체인 F&F시큐어텍의 컴퓨터 보안 특허기술을 모방 복제해 이를 상품화한 S컴퓨터시스템즈 대표 이모씨, 전무 한모씨와 이 회사 법인을 특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F&F시큐어텍에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한씨가 퇴사한 후 이 회사의 특허기술을 도용, 동일한 보안제품인 「컴텍」을 선 보이고 F&F시큐어텍이 개발한 보안 노트북을 자신의 제품인 양 속여 지난 1월 P사에 제품 시연회를 실시하는 등 특허를 침해, 계획적인 특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도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했던 사이버 여행사에서 인터넷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빼낸 뒤 경쟁사를 설립한 투어에버 대표 김대권씨 등 2명을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 4월 초 사이버 여행사인 투어엑스프레스가 약 3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항공편 스케줄 조회 및 실시간 항공권 예약·구매 프로그램인 「해모수 시스템」 등 6종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빼낸 뒤 동종회사인 투어에버를 설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유명 인터넷 회사인 N사와 제휴·협정중이고 프로그램을 유출할 당시 외국 인터넷업체와 접촉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이 프로그램을 국내외 경쟁회사에 팔아 넘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F&F시큐어텍 최기주 사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인터넷 기업의 생존기반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