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진흥구역」 지정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흥구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SW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7월 현재 전국적으로 6군데의 SW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22일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SW진흥구역 지정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SW진흥구역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종전의 지정 위주 SW진흥구역 정책에서 탈피해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W진흥구역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사후관리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조직·인력 배치 △진흥구역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진흥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입주업체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 마련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SW진흥구역 지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흥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정통부는 현재 △집적성(SW 사업자의 공동이용설비 투자·공동연구개발투자·진흥구역 규모·인공지능빌딩체계) △중소 입주사업자와 지원기관에 대한 배려(임대기간·분양 및 임대조건·입주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계획) △자금조달 계획 타당성(소요자금규모·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세제감면) △접근성(교통 편의성과 통신기반 구축·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인접성) 등을 기준으로 진흥구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실제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후에는 이같은 제반조건이나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통부의 의뢰를 받아 진흥구역 지정 이전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지정 후에는 별다른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흥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과 인력 구성,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흥구역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정부측은 진흥구역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통신망 지원, 병역특례, 우수 SW업체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 공공 프로젝트 추진시 가산점 부가 등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실제적으로 진흥구역내 입주업체들이 혜택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지적됐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