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SO·중계유선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방송위는 10일부터 전국 SO와 중계유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채널 운용기준, 외국방송 재송신,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특히 방송위는 그동안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유사위성방송사들과 계약을 맺고 홈쇼핑을 편성한 지상파 녹음·녹화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내보내온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방송법상 중계유선은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사위성방송사들이 홈쇼핑 광고를 지상파 녹화 프로그램에 삽입해 내보내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방송위가 유사방송사들을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내보내는 중계유선방송사들의 유통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유사위성방송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방송위가 유사위성방송사들에 대해 우회적으로나마 제재에 나섬에 따라 향후 이들 사업자의 사업 방식 및 구조에 큰 영항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