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의 해법이나 프로그램 언어·규약 등 특정요소를 확인·복제 사용하는 행위인 프로그램 역분석(디컴플리케이션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당초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시행령에 프로그램 역분석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교육·연구 목적에 한해 타 기업 또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역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정부가 무역대표부(USTR)나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역분석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온 데 이어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미 외교통상 전문가회의에서도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역분석」 기준을 문제 삼아 더욱 엄격한 규정마련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최근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프로그램 역분석이 가진 의미나 중요성을 감안해 시행령보다는 모법에 프로그램 역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일각에서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내외 요구를 반영해 정통부는 당초 제시한 기준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새로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프로그램 역분석 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교육·연구 목적용으로 프로그램의 해법이나 프로그램 언어·규약·기타 호환성 유지에 필요한 특정 요소를 복제·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통부측이 새로 마련한 안은 프로그램 역분석의 기준을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종전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역분석과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역분석하는 행위의 기준이 애매모호했으나 새로 마련된 안은 역분석 대상을 「프로그램 코드」로 제한했으며 복제할 수 있는 정보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제한했다. 즉 「프로그램의 코드를 역분석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언어·규약·기타 호환성 유지를 위한 요소·정보 가운데 일부분만 복제·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통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보호법을 법제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