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골격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법안에 따르면 금융·통신·국방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부처는 법안에 따라 소관분야별 정보통신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 자율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적 침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공유·분석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해킹·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