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전자상거래(EC) 관련 각종 표준화 모임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적지않은 논란과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간(B2B), 기업·소비자간(B2C) 등 다양한 분야의 EC 관련 포럼·컨소시엄들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권익침해나 독점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특히 전자화폐포럼 등 정부가 관여하는 표준화 모임도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각종 컨소시엄들이 대기업 주도로 결성되면서 △배타적인 영업권 요구 △자사에 유리한 시스템·서비스 강요 △가격담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EC관련 표준화모임이나 민간 컨소시엄들이 아직은 영업시작 이전이고 시장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조사·연구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와 산자부 관계자들은 『표준화는 개별업체들의 이해보다는 국제적인 추세와 맞물려 추진되며 설사 개별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국가표준 채택시 검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EC관련 표준화단체들은 특정 사업자에 의한 시장독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것이므로 공정위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포럼들이 이같은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도 MS 분할을 놓고 정부와 MS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서 보듯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유형의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정책당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