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단지 주민, 중계유선 불법행위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광주 지역 아파트 650여 가구 주민들이 최근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중계유선을 보도록 한 관리사무소와 중계유선업자의 부당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최근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중 어느 매체를 시청할 것인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84%인 546가구가 케이블TV를 보겠다고 했는데도 관리소측이 이를 묵살, 계속 중계유선방송을 시청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