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표된 정부의 IMT2000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선 초안이 커다란 수정없이 최종안으로 유지됐다.
정통부는 그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IMT2000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선안을 20일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 상정,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1개 법인-1개 컨소시엄 원칙」을 일반 개인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허가되는 IMT2000사업권 경쟁에서는 한국통신·SK텔레콤·LG그룹·한국IMT2000컨소시엄 모두 컨소시엄의 바탕 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또한 사업신청 기업들은 심사기준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전자·LG정보통신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들과 기술표준문제를 사전 조정하고 이들을 주요주주로 영입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권 확보에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심의위를 통과한 개선안을 21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의위를 거쳐 이달 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