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43개 내년 해제

내년 9월부터 어학실습기 제조업 등 43개 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1년의 해제 예시기간을 거쳐 이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9년 처음 지정돼 최고 237개(89년)에 달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현행 88개에서 45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제외되는 업종은 수입품 비중이 25% 이상인 8개 업종과 품질·기술수준이 열등한 14개 업종, 그리고 시장규모가 협소한 21개 업종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유화,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라면서 『나머지 45개 업종도 단계적으로 고유업종 지정을 해제하되 별도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고유업종 해제로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공공기관 물품 구입시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참여로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조정제도를 활성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잠식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