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컨소시엄 제한-30대 재벌 계열사 참여땐 1개사만 허용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에 뛰어드는 30대 재벌 계열사들은 모두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되고 1개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도록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 2세대 이동전화시장에서와 같은 특정 장비업체의 시장독과점 현상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게 됐으며 외국계 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심사기준 본지 7월 15일자 3면, 24일자 11면, 25일자 6면 참조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허가신청 법인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IMT2000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법령으로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모두 하나의 법인으로 규정, 계열사별로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 심사기준 초안이 SK텔레콤이나 하나로통신이 독자사업권 신청을 강행할 경우 각각 이들 회사의 주요 주주인 한국통신·SK·LG 등은 사업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허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석 국장은 『정책심의회 및 전자신문에서 동시에 그같은 문제점을 제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조치로 30대 재벌의 계열사를 단일법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마련, 이를 특례규정으로 삽입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특례규정으로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가 SK컨소시엄에 참여하고 계열사인 삼성전기는 한국통신컨소시엄의 주요 주주로 등재하는 등의 복수 컨소시엄 참여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정보통신 등 대형 장비업체는 SK·한통·LG·한국IMT2000 등 4개 컨소시엄 가운데 한 곳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자사 컨소시엄에 주요 주주로 참가한 업체의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밖에 없어 국내 IMT2000 장비시장은 컨소시엄별 균점 현상이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일부 업체의 장비시장 독과점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외국계 기업의 내수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워져 국내 시장은 국산 및 외산장비가 혼재하는 형태로 변화할 전망이다.

석 국장은 『사업권 획득시기와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컨소시엄의 주주구성 변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출연금 처리 혼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컨소시엄별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출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처음부터 주권 할증발행을 통해 이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해마다 분납을 희망한다면 주권발행시 매년 10%의 증자계획을 미리 공고, 새로운 주주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인지한 채 주식을 거래시키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26일 확정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행자부에 송부, 고시할 계획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