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정보통신의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으로 약 6500억원에서 최대 9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전망이다.
LG정보통신과 LG전자가 지난 21, 22일 잇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LG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얼마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LG전자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나 현재의 주가(25일 종가기준 3만300원)와 매수청구가격(3만740원)의 차이 등으로 볼 때 매수청구권 행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LG측은 보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6월 24일까지 주주명부에 등록돼 있는 주주)중 45%가 매수청구 의사를 밝혀 6만9902원인 매수청구가격을 기준으로 이들이 전부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모두 9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측은 그러나 매수청구 의사를 밝힌 주주중에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 후 LG전자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실제로는 30%정도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이에 필요한 자금이 6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 관계자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은 내부 자금과 함께 일부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라며 『합병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정보통신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8월 9일까지로 8월 30일 대금이 지급되며 양사는 9월 1일자로 합병된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