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외국의 무역 투자장벽 사례집 2000년도판 발간

우리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교역과 투자에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세계 각국의 불공정하고 시장폐쇄적인 각종 제도·조치·관행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산업자원부가 해외진출기업, 수출유관 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해외 67개국의 270여 무역 투자장벽 사례를 발굴하거나 재확인해 엮은 「외국의 무역·투자장벽 사례집 2000년도판」을 통해 밝혀졌다.

무역, 투자, 사회·경제제도상 차이점 등으로 구분해 펴낸 이 책자에 따르면 무역 분야에서는 관세 및 수량규제, 인증검사, 반덤핑 및 상계 관세, 통관·검역,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 등에서 비관세 장벽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규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업종 제한, 투자 이행요건, 조세, 외환·금융, 영업내용 규제, 자본금 규제, 부동산 취득 사용 제한, 인력 조달 및 노무관리 등에서 현지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회경제 제도가 달라 비자관계, 사회보장제도, 운전면허, 내국민 대우, 지재권 등의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국별 사례 가운데 러시아의 경우 외국인투자가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이윤세 35%, 개인소득세 최고 30% 등에 달하는 과중한 조세부담이 제기됐다. 또 수입보증금 예치제도도 애로사항 중 하나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지역 국가들의 경우 반덤핑 규제강화가 주요 무역장벽의 하나로 지적됐다. 이 자료는 EU집행위의 보고서를 인용, 『98년 전세계적으로 29건에 그쳤던 신규 반덤핑 조사가 99년 EU지역에서만 8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는 97년의 2배, 98년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해외 무역장벽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가와 경제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222.mocie.go.kr)와 KOTRA 홈페이지(http:// kotra. or.kr)에 게재돼 있어 사례에 대한 해결여부 등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