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반업계 및 MP3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던 미국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냅스터사가 패소함에 따라 국내 업계에도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MP3음악 공유서비스인 냅스터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자 국내 음반사 및 저작권단체들도 「소리바다」 등 냅스터와 유사한 국내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음반협회·음악저작권협회·예술실연자단체총연합 등 저작권단체들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디지털불법복제대책위원회(가칭)」를 내달초 공식 발족하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우선 불법 MP3파일 유통으로 인한 산업피해 정도를 정리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는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냅스터 판결이 그동안 저작권자들이 주장해왔던 「불법을 매개하는 행위도 역시 불법」이라는 논리를 입증해줬다』며 『저작권법 이외에 공동불법행위 금지조항이 있는 민법을 활용에 법적 대응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리바다를 비롯해 냅스터와 비슷한 MP3음악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우리는 기술적으로 냅스터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저작권단체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내에서도 개인간 MP3음악 공유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MP3플레이어 업체들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MP3플레이어 매출확대에 도움을 줬던 이들 사이트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국내판매는 물론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MP3플레이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재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정당한 이용방법이 보장되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