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상표권·특허권 등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벤처업체가 다국적 기업인 IBM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사용 제한 심판 청구를 제기해 주목된다.
국내 전자 쇼핑몰업체인 e포스탑(대표 왕상주)은 최근 IBM이 상표출원한 「e」에 대한 상표권 무효 심판을 특허청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e포스탑은 소장을 통해 『IBM이 현재 자사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e」가 지난 78년 12월 상표 출원한 「e」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이를 승복할 수 없어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현재 IBM이 상표권을 독점하고 있는 「e」는 「i」 「a」 등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방송 등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e포스탑은 현재 IBM으로부터 「e」의 사용 중지 경고를 받고 일단 「e」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IBM이 국제 상거래상 일반화된 문자를 자사 상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어 이번에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IBM측은 『IBM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e」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놓고 있다』면서 『특히 「e」는 단순한 문자인 e만이 아니라 e에 수반된 그래픽과 생산을 포함한 독창적 디자인 창작물로 e포스탑의 주장은 상표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e포스탑뿐만 아니라 IBM의 「e」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상표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계속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IBM은 현재 국내 유력 통신서비스업체와 카드사에 「e」상표의 사용 중지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e포스탑의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는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특허청의 판단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