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문화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발행일 : 2000-08-08 14:1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문화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를 9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문화부 저작권과 신창환 사무관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이 나와 신설된 전송권을 비롯해 개정조항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문의 (02)596-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