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 http://www.kofic.or.kr)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극영화 제작지원과 극영화 개발비 지원을 위한 2차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극영화 제작지원의 경우 총제작비의 50% 한도내에서 최대 5억원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극영화 개발비 지원은 영화 제작자·감독·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 대해 약 1000만원 정도의 프로젝트 개발비가 주어진다.
영진위 국내진흥부 제작지원팀 (02)958-7543∼4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