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유발적 구조를 지닌 부품·소재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 관련개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 활성화 및 경영효율화를 촉진하게 된다. 또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회사를 설립, 세제혜택 등을 주고 부품·소재기업간 합병·분할·사업 양수도 작업도 적극 유도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품·소재 산업발전 특별법안」을 확정, 10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구성된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수립발전기획단이 마련한 이 특별법안은 부품·소재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규제완화, 세제지원 강화,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시스템 제도화 등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산자부측은 『경제구조가 디지털경제 및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가운데 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인으로 등장했다』며 『안정적인 무역수지 균형 기조 마련의 관건인 부품·소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앞장 서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법제도적인 편의를 비롯, 국산품 수요창출을 위한 신뢰성 인증지원 및 신뢰성 보험제도를 통한 수요촉진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촉진을 위한 부품소재산업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돼 관련개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 활성화 및 경영효율화를 촉진토록 했다. 이와함께 업종별 협동조직의 법적 설립근거도 마련해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회사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전문기술개발회사 설립을 위한 기존 부품·소재회사간 합병시 부처협의를 통해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자체 투자를 강화해 전문기업화할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과세를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품·소재 전문회사 중심의 개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2만여 부품·소재 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할 「정보화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이 법안에는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확보와 국산부품·소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보상을 하는 등 정부차원의 인증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제고책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 연구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이 부품·소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휴직·겸직·겸임 허용 및 스톡옵션부여 근거 마련과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병역특례제도 적용 규정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측은 특히 『이번 부품·소재 산업발전 특별법안 마련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의원후보들이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만큼 의원입법을 통한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위법령 및 법규마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4월까지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산자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소싱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