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메일사고로 법정소송 갈 듯

인터넷 무료 e메일 사고로 인해 유실된 데이터에 대해 메일이용자가 인터넷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메일의 사용자 2명은 「한메일에 보관중이던 e메일 자료가 다음측의 과실로 유실됐다」며 다음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8일 서울민사법원에 제기했다.

고소인인 윤모씨(ID:Cyberlaw)외 1인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1998년 5월께부터 한메일넷을 애용해 왔는데 지난 5월 11일 다음측의 서버 교체중에 발생한 장애로 메일과 주소록, 기타 자료를 모두 잃어 버리게 됐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측은 데이터 유실사고는 서버교체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하드웨어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다음측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측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소환이 있어야 정확한 사건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고소인이 아는 바 대로 서버교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새로 들여온 S사의 하드웨어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고소인들은 『회원수의 양적 증가가 인터넷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로 작용하는 만큼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웹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아람의 김형준 담당변호사는 『회원들로부터 무형의 가치인 개인정보를 획득하면서도 무료 서비스임만을 내세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의 공정성을 바로 잡고 개인 웹메일이 온라인상 중요한 정보로서의 재산가치임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e메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법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에서 입은 개인의 피해와 업체의 잘잘못 가리기에 업계 및 네티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때에 터진 이번 법정소송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 수많은 무료 e메일 업체들의 고객 서비스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