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소유 지오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열림기술이 소유한 지오창투 주식에 대한 법원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지오창투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펜타클네트워크(대표 김호성)는 열림기술(대표 김희수)이 소유한 지오창투 주식(79만4000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9일부로 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재판장 이상훈)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림기술은 펜타클네트워크 외에는 타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오창투 주식을 매각, 양도할 수 없게 됐으며 펜타클측은 열림기술측에 이 계약이 합법적인 진행형의 최종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계약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미의 정은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동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채권자인 펜타클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시급히 계약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오측은 계약서상에 당사자 동의 없이 정기성 사장 등의 이름이 포함된 만큼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이번 결정은 지오가 보유한 24.8% 주식에 한정된 사안이며, 이 주식이 펜타클측에 넘어간다고 해도 경영권 사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