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업계, 근로자 파견 관련법령 및 규정의 개정 촉구

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현행 근로자 파견 관련법령 및 고시 규정이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크게 위협하고 대형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과 관련고시 규정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일반적인 업무관행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근로자 파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업계에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대형 SI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SI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자사의 개발인력을 해당 사업장에 장기간 파견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채용 등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사업자의 63.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자본금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사업자의 36.3%를 차지해 근로자 파견업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무실 면적도 법에서 규정한 66㎡에 미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또한 협회와 소프트웨어 업계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근로자 파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공동 개발, 인력지원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근로자 파견업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2년 이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수행기간이 수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업무의 효울이 크게 떨어지고 고용문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인력이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에 모두 흡수돼 중소기업 육성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2년 이상 파견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다시 파견할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 등 극단적인 인사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설비사용 규정도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동부 고시는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설비·기재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계약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업체의 기계·설비·기자재를 사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협회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자파견 관련 법령과 고시의 적용을 소프트웨어 업계에 한해 배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