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행정권을 가진 방송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개최된 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광고교육학회의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지난 5개월동안 새 방송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문제점이 많았다』며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법체계상으로는 대통령에 속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의 관련조항을 개정·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그 소관사무에 관한 법령안 발의는 직접 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방송법의 구체적 집행에 따른 법규명령은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밖에 김 위원장은 △편성변경을 안하는 녹음·녹화, 보도를 포함한 방송프로 등으로 제한된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 방송의 정의(방송법 제2조) △이원화된 허가추천 절차와 허가절차(방송법 제9조와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