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관련법안 입법예고 연기

문화관광부는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2, 3일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문화부는 당초 SBS와 각 지역민방의 방송광고 판매를 신설될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각 부처로부터의 의견회신이 늦어져 예정보다 2, 3일 연기된 내주 중반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KBS·MBC·EBS 등 공영 성격의 방송사는 현행대로 코바코에서, SBS 등 지역민방은 신설될 민영 미디어렙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한편 MBC 등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SBS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