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비그 슈레글 OECD 대표사무차장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전분야에 걸친 공개토론의 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국제기구·기업·민간기구 등 모든 조직에 필요한 일이며 OECD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이슈에 대한 정책 작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년동안 정보기술에 관한 정책 결정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해왔으며 그 정책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국내의 선두 하드웨어 제작업체를 경쟁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결정은 정부와 민간,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출현했고 급기야 「새로운 경제」가 등장했다. 회원국에 대해 경제적 분석과 정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OECD는 이 「새로운 경제」에 대해 면밀히 관찰했다.
「디지털 경제」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경제」는 아주 효율적으로 성장했고 기존 정보기술에 관한 정책들과는 다른 특성의 정책들이 필요하게 됐다.
OECD의 정보기술 및 전자상거래 정책과 인터넷과 관련한 각종 규약의 이면에는 그러한 기술의 무경계적인 특성에 따라 「전세계적 규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 「전세계적 규약」 체계의 실현을 위해 OECD는 회원국 정부의 입장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체, 민간사회단체, 국제기구 등과 활발한 의견교환 및 자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협의해 「전세계적 규약」 체계는 국가간에 일관된 최소한의 법적 근거만을 마련하고 대부분의 규약은 시장원리와 자율에 맡기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분야들은 △전자상거래 국제 사법권 및 분쟁 해결기구 △보안, 신뢰성, 해킹, 사이버 범죄 대응 △정부의 역할 변화 △정보기술 교육, 훈련 △접속 및 컴퓨터 기반환경 △디지털 격차의 해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