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CEC2000>내국인강연 요지-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이슈

이경란 반도체 배치 설계심의 조정위원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구현하게 된 영업방법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을 계기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전면적으로 인정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영업방법을 BM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21세기와 더불어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정보시대에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남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한 연구성과는 자금력이 강한 경쟁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을 조사해 영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영업방법 및 구현기술들은 철저히 시장가치에 기초해 평가해야 한다.

BM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영업방법 및 구현기술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따라서 BM이 운용되는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가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플로차트, 각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의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발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BM 특허 분쟁에서 입증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면예시 등과 같은 보조자료가 명세서에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터넷 업체는 초기 기획된 몇가지의 영업모델만을 BM 특허로 출원하기보다는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 진화와 더불어 새롭게 개발되는 영업방법 및 구현기술들에 관해 BM 특허 보호 여부를 고찰해야 한다. 즉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개발된 영업방법 및 기술의 시장가치를 평가해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가장 강력한 보호방법은 BM 특허라고 볼 수 있으며 그밖에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어질 수 있다. 특히 업계의 경영전략에 기초해 보호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