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금까지 무통장입금으로만 운용해오던 인터넷 민원처리를 21일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카드·국민카드·외환카드·삼성카드·LG카드·다이너스카드·동양카드(아멕스카드) 등 7개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호적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지적도등본 등 20종이며 재택 전자민원처리 홈페이지(http://www.homeminwon.go.kr)나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로 접속, 신청할 수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