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열기로 전 지구촌이 달아오르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등 산간 오지 주민들도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해 토산품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절실하다. 제3세계 국가는 기본적인 전화 보급률이 아직 1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및 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가간 통신의 표준화 문제 등을 다루는 국제 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http://www.itu.int)는 최근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인터넷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ITU가 최근 발간한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을 위한 권고」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ITU 보고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설문 등 각종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자거래에 대한 신뢰형성 △수익 극대화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권고(안)를 마련했다.
◇인프라 구축
개발도상국들은 상당수 국가에서 기본 전화 보급률이 15% 이하이고 컴퓨터 및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다.보편적인 통신 서비스의 목표는 지금까지 음성 전화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보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는 고급 인프라, 광대역 전송 능력, 보편적 인터넷 액세스 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보편적인 음성 전화(텔레포니)보다, 커뮤니티에 기반한 고급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 적극 찬성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기본 통신망이 낙후된 국가(예를 들면 캄보디아, 탄자니아)들이기 때문에 기존 전화 서비스의 비전과는 상당히 멀다.
◇신뢰 형성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와 다른 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성과 모든 거래가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업관계는 필연적으로 개인 소비자와 기업간 사기 및 남용 기회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전자상거래에서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구매, 자금 전송, 기업 거래도 전통적인 상행위만큼 분명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이 안전하며, 소비자는 사기와 혹사로부터 보호받고, 온라인 정보 및 통신의 세계가 최소한 품질, 신뢰도, 재화와 용역의 합법성에서 현실 세계만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과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오용, 사보타지, 절도, 첩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
ITU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국가의 약 42%가 전자상거래에서 국내 기업들이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로 선진국들이었고 브라질, 엘살바도르, 그레나다도 이에 찬성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9%는 암호기술에 대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13%는 업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정부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암호기술의 공개 키에 대한 정부의 액세스에 대해서도 단 13%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절반에 가까운 48%의 국가들은 국가 정보기관의 경우 액세스를 허용해야 하며 35%는 법원 명령서를 가진 경찰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슬로바키아, 태국, 터키, 호주, 덴마크 등).
많은 나라들은(42%) 암호화 표준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 1개국(프랑스)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도 최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 많은 국가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집행하거나 개인의 데이터를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디지털 서명과 전자 계약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는 광범위하다. ITU 권고에서는 디지털 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계약법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영역에서 새 법적 정의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기술 동향의 관점에서 특히 모델법(Model Law)에 대한 신뢰의 수준에 대해 국내 계약법을 수정하는 ITU 회원국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33%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이 이미 제정되어 현재 수정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은 주로 유럽과 환태평양 지역의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약 36%의 응답자들은 계약법에 대한 정책검토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응답했으며 18%는 이 분야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에 대해 44%의 국가들이 자국의 현재 또는 고려중인 법이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과 인증기관(CA)
ITU 권고안에서 인증기관(CA)의 역할을 국내,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신뢰와 안전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CA에 관한 많은 실제 질문들(정부가 이런 기관에 전권을 위임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정도와 국가간 사법권 문제)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위임 CA와 민간 CA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단 16%만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CA에 대해 지지했다. 25%는 정부에 대한 요구조건과 이들 기관간 라이선싱을 요구했다.
약 22%는 민간 CA에 대한 정부지침과 일반적 감독이라는 옵션에 찬성했다. 19%는 업계 자율규제, 남용과 태만시 정부 개입이라는 제안에 찬성했다.
재미있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 방식을 선호하는 국가들의 GNP는 대부분 중간 또는 중간 이하였다는 점이다(필리핀, 시리아, 그레나다, 니카라과, 우간다,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는 선진국이면서 이 정책에 찬성했다.
CA를 국내, 국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약 72%의 응답자들이 이 입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19%는 국내 CA만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에 대한 사법권을 국제적 단체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에 찬성하는 나라는 없었다.
CA의 현황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자국에 현재 공식적으로 설치된 CA는 없다고 대답했다. 단 17%만이 자국 내에 인증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13%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민간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
60% 이상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법에 의해 규정된 느슨한 비공식 산업표준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CA에 대한 법은 없다고 대답했다.
△지적재산권과 도메인 이름
사업 문서와 설계서부터 음반과 영화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든 형태의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가 논쟁의 전면에 부각하게 되었다. 이 문제들은 기존의 국제조약 및 기관 특히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조약과 TRIPS에 대한 합의(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의해 현재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국내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국가가 지적재산의 소유자들을 프라이버시 및 무허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단계를 취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보호조치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중 49%는 강력한 지적재산권법을 갖고 집행중이거나 TRIPS와 WIPO의 합의를 준수하는 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1%는 제대로 된 재산권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변화하는 기술을 감안하여 법률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부르키나 파소 외에도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다.
상표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 국제 도메인 이름의 불법 사용 내지 강요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인터넷이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개별 국가 내 기업이 웹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인지도를 높이려 함에 따라 분쟁은 한 국가 내에서도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다.
권고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특히 도메인 시스템을 포함하여 어려움에 대해 밝히고 회원국이 국내 도메인 이름에 대해 잘 확립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28%의 응답 국가의 정부가 도메인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21%의 국가에서는 도메인 이름이 정부의 지도하에 업계의 협회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거의 52%의 회원국에서는 공식적인 도메인 명명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도메인 명명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정부도 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의 공통 분모이며 향후 관심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의 극대화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대부분의 정책 논쟁과 제안은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상거래 활동을 위한 기회를 높여 전자상거래를 현재보다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들은 전자상거래에서 거둘 수 있는 즉각적 수익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이 성공적 전략을 갖고 성취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것들이다.
이 분야에서 주요 발전은 민간분야에서 유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중소기업이 시장 액세스와 사업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보조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전자상거래의 이점은 반드시 세계와의 경쟁, 재화와 용역의 국제적 배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 자체로도 정보기술의 효율성과 범위 확대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는, 전자상거래에 역기능도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주목해야 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가 노동력에 끼치는 영향이다. 많은 직장이 사라질 수 있다. 사업방식이 변화하여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 활동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 경제적 성장 때문에 더 많은 직장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런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변화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응답자들은 전자상거래 기회를 진작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의 예를 수없이 들었다. 가장 흔한 것이 전자 무역을 위한 국가훈련과 지원 프로그램(55%)과 웹사이트로 홍보하는 국가 무역, 관광, 온라인 비즈니스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회원국들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어떤 부문 또는 어떤 유형의 사업 활동이 자국의 경제에 중요한 성장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질문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한 성장분야라고 응답했다(이것은 세계 관광산업이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다). 또 80% 이상이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금융 서비스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