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부도처리된 세진컴퓨터랜드가 이르면 다음달 초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세진컴퓨터랜드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재산권 보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17일 오전 11시 재산권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세진은 이번 결정에 따라 대표자 및 임원들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주 주권 위임각서, 청산 및 계속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등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세진은 부도 이후 6개 업체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와 물품공급 및 기업회생을 위해 사적 화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적 화의는 채권단 전체의 동의가 요구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요 채권단들은 세진의 이러한 법정관리 신청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진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여부는 다음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