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요건

제3시장은 장외거래되는 주식의 환금성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으로 코스닥보다는 지정을 위한 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제3시장 지정을 위해서는 몇가지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주식분산 상태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증권예탁원에 주식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또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별 주주의 지정동의를 받은 주식에 한해 제3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데 지정신청 주식의 희망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증권업협회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서와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사본을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증권업협회는 신청서류 접수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지정을 마무리짓는다. 지정이 결정되면 코스닥증권시장은 지정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단 제3시장 지정을 위해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업체나 최종부도나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