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연내 도입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는 추후 노동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임금채권보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김호진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에서 매년 노동력 수급전망 등을 고려, 제조업에 국한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업종과 규모를 총량적으로 결정한 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고용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고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을 가능하도록 해, 최장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