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가 사이버테러로 인해 10시간 동안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통신부측은 26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통부 홈페이지가 일부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며 긴급 복구작업을 벌여 26일 22시부터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DDOS)」에 의한 것으로 지난 2월초 미국의 야후·아마존닷컴·CNN 등의 서비스를 중단시켰던 것과 같은 수법이다.

정통부는 홈페이지 접속 곤란이 일부 네티즌들의 고의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임을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했으며 경찰청에서는 서비스거부 공격자에 대한 IP주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통부 홈페이지 동작 중단 당사자로는 인터넷 등급제 반대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가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기사>

이번 사건은 우선 사이버테러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사이버테러로 인해 10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동안 국가기관이 사이버테러에 무방비상태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를 확실히 증명시켜 준 셈이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통부가 자체 모의훈련을 가진 을지훈련 마지막날인 26일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의 도를 더해주고 있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정통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 자율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기가 됐다.

정통부는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갈때까지 간 인터넷 성인방송 등 인터넷상의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있다는 여론에 따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자율표시제를 도입하고 법률 명칭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으로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 시민단체는 이 법률이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측은 『청소년 보호 취지 등은 이해하더라도 이 법률안은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온라인상의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집중시킨다』며 『이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신이 스스로 표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검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유해등급을 표시할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할 뿐만 아니라 성인 이용자의 볼 권리도 보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사이버테러를 강행한 일부 시민단체의 항의 방식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이버테러는 이제까지의 테러방식이 반국가단체나 반사회단체로 규정된 세력이 물리적 방식으로 했던 사례와 달리 우리사회 내부에 의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테러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