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사회 전반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계약관계 확인이나 적절한 정보제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대표 허승)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이 공동으로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신원정보나 거래조건 등 계약조건(약관)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통신판매업체로 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했고 영업소의 소재지 주소 누락(34%), 대표자 성명 누락(65%), 사업자등록번호 누락(76.6%) 등 사업자 신원파악을 위한 필수정보조차 대부분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참조
또 쇼핑몰 웹사이트에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23.4%에 불과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6.3%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업체는 27.4%, 주문취소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업체도 28.5% 수준에 그쳤다. 또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14.5%의 업체만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는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는 소비자가 전체 이용자의 9%에 불과하고 전혀 읽지 않는 소비자도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데 불성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무관심 속에 최근 3개월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의 11%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배달약정기한 초과(32%), 다른 제품 배달(21%) 등이었다.
소보원은 이같은 문제가 향후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으로 표준약관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 정보의 제공은 의무조항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대상조사는 최근 3개월 내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 본 18세 이상 남녀 2872명을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된 것이며 사업자 대상조사는 같은 기간 351개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한 것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