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일부 네티즌단체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을 이미 추진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 20일 공청회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일 수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정보통신윤리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기준을 마련토록 한다」는 내용을 「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기준을 마련·공표토록 한다」고 바꾸었으며 청소년을 위한 등급표시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명확히 했다.
또한 「영리목적 사업자 등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는 조항과 「불량정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간 공유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접속기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네티즌단체들로부터 불명확하고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보통신윤리위가 등급조정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네티즌들의 홈페이지 공격행위를 광의의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청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 고발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