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DC>정부 육성방안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층의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을 위해 IDC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IDC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감안할 때 ASP·CP 등 다양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IDC산업이 활성화할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IDC에 위탁함으로써 인터넷 사업기획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창조적인 업무에 역량 집중이 가능,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전제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관련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공단 조성의 중심점에 IDC를 놓고 있다. 또한 IDC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유통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통부는 IDC에 다양한 인터넷기업의 서버시스템을 유치토록 하여 IDC 자체를 디지털공단으로 육성하고 IDC 건물 주위를 벤처타운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SP·CP·ASP 등 인터넷관련 업체는 IDC를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IDC 인근에 자생적으로 모일 것이고 이에 따라 벤처타운 조성이 용이해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인터넷 기업의 IDC 활용촉진을 위하여 IDC에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 지원사업」에서 시스템 구입비의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 지원사업은 산업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관련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에 소요되는 HW·SW·유무선 통신망 구축비를 저금리(연 7.25%)로 융자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또한 IDC사업을 부가통신업으로 분류하여 IDC용 건물의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방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통부는 IDC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부가통신업으로 인식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접수중이다.

정통부는 또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IDC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정통부는 IDC를 통한 지역 정보화 촉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집중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IDC를 지방에까지 확대·구축함으로써 전국으로 균형있는 인터넷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수요를 감안하여 2000년중 전국 주요도시에 IDC를 구축토록 유도함으로써 동일업종이 밀집된 공단의 중소기업체에 ASP서비스(자산관리, 고객관리SW 등)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의 정보단지(Digital Media Zone) 조성 계획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IDC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지자체 및 공단 담당자와 통신사업자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등 상호협의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국내 IDC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정보유통의 허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와 해외 유명 사이트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미국의 유명 대용량 사이트를 적극 유치하여 아태지역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2단계로 아태지역의 ISP에 대해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유럽 등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나 기간통신사업자가 APEC-TEL·APNG·APAN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기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APEC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회의시 IDC관련 안건을 발굴하여 국내 IDC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주요 IDC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여 인터넷의 안전·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 제정시 중요 IDC를 국가의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보안성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중요 IDC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백업센터를 별도로 구축토록하여 신뢰성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IDC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성 평가기준 마련을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참고로 미국의 주요 IDC는 보안설비에 대한 「ISO 9002 인증」 및 「안전데이터센터(Secure Data Center)」에 대한 미 연방표준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안성 평가결과에 따른 「정보통신보안인증마크」를 부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이전에 IDC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우선 제정하여 권고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IDC산업의 육성과 함께 ASP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SP는 공급기업 외에도 수요기업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다. 수요기업 입장에서 볼 때 시스템구축 초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최상의 HW와 SW를 빠르고, 쉽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데다 시스템 구축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업무개선 지원과 판매망 확대를 위한 글로벌 e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제공,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과 시스템의 용이한 교체가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전산관리업무보다는 핵심역량과 전략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정통부는 수요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ERP 등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ASP를 통해 기존 굴뚝산업의 지식산업화 및 정보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SP산업은 국가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ASP산업의 성장은 인터넷 이용 및 보급확산→인터넷 망·IDC·웹기반의 SW개발 등 인터넷 기반에 대한 투자 촉진→ASP산업 성장 등 선순환관계를 유발한다.

ASP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학교·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통부는 ASP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의 높은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세원노출에 따른 조세감면 대책의 강구, 서비스 품질기준 미달에 따른 소비자보호제도 등을 당면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터넷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ASP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AS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서울·부산·광주 등 11개 주요도시간 인터넷기간망과 교환용량을 99년 대비 6배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업종 기반의 ASP사업이 가능하도록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 및 공단 밀집지역에 IDC 구축을 유도하고 시설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정보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IDC 및 ASP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ASP 이용환경의 조성작업에도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ASP 인증제도를 도입(Authentication&Supervision of ASP)키로 했다. 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보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서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증제도에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객사 업무정보의 보안성·무결성·사용성과 ASP의 HW·SW·컨설팅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ASP업체의 서비스 수준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과 측정기준을 포함한 SLAs(Service Level Agreements)를 제정하고 품질기준 미달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ASP를 위한 보험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ASP산업의 분류기준, 조세제도 등을 검토하며 ASP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키로 했다. 먼저 ASP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에서 저리융자할 예정이다.

또한 ADSL·CATV 등 고속인터넷을 바탕으로 ASP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다수의 고정 IP를 할당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ASP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하여 정보통신 설비구축 및 시설 개체 지원사업 등에서 저리융자할 계획이다.

세무회계 등 관련 ERP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SP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ASP 등 기업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대한 실무지침서를 발간·배포하여 아웃소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으로 ASP컨소시엄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IDC와 ASP 등을 통한 기업의 정보화 전략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ASP 마케팅 지원센터 설치, 해외 시장환경조사 및 외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서두를 계획이다.<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