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인터넷에서 디지털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MP3닷컴(http://www.MP3.com)이 고의로 음반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해를 입은 유니버설뮤직그룹에 CD 1장당 2만5000달러, 총 2억5000여만달러를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5면
뉴욕타임스(http://www.nyt.com)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미 연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업계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라코프 판사는 또 『인터넷업체들은 기술이 우수하면 저작권법 등 현행법의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법적용에 예외가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P닷컴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CD 1장당 500달러 이상의 벌금은 사실상 회사측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의 마이클 로버트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